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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자는 기회 주면서"…민주당 공천학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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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12-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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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
검증위 “명시적인 규정에 따른 것”…원칙과 상식 “부실검증”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비명이재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예비후보검증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정에 따른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22대 총선 예비후보검증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윤식 전 시장은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 된 것이 아니다”며“김 전 시장은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 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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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하여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시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친낙친이낙연계’ 인사인 최 전 시장도 한준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예비 후보에 지원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당에 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최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살인교사와 음주운전을 한 각종 범죄자들은 다 적격판정하면서, 공천학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이날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의 부실검증,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검증위가 발표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더 나아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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