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양육의무 하지 않은 부모에 보상금 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20일, 선원법 개정안 본회의서 처리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원법 개정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해,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관련기사] ☞ "알바생이 아파 보여서 병가 줬더니…킵해두고 나중에 쓰겠답니다" ☞ 21만원 헐값에 팔았는데…알고보니 60억원 유물이었다 ☞ "비행기 옆자리에 효리 언니가…" 희소병 유튜버의 감동 영상 ☞ ‘업무의 신’이라던 은행 직원, 어떻게 3000억대 횡령범이 됐나 ☞ "앞자리 당첨되게 해주세요"…콘서트 명당 부적 일본서 인기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산타는 어디까지 왔을까? 증권시장 살펴보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관련링크
- 이전글"다시 모십니다" 퇴직한 고급 고령 인력 채용했더니? 1년 만에 벌어진 놀라... 23.12.20
- 다음글막바지 공사 중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3.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