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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대통령실 경고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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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6-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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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에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이른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런데 직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을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거라는 보수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후보는 37회 사법시험 수석으로 유명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알려졌는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함께 거론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지난 2021년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됐습니다.

이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어제9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난 김 대법원장은 뚜렷한 정치색 없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제청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서 부장판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에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등 법원 내 파산·회생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합니다.

사법연수원 25기인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판사 출신 학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법의 대가로 꼽힙니다.

후보자의 면면을 볼 때 임명 보류 같은 갈등은 표출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여러 고려를 거쳐 적임자를 제청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김문성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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