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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 "거부권 땐 집단행동"…수술실 의료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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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5-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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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 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나타내면서도 의료 현장은 계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병원이 지시해서 불법적으로 의사들 업무까지 간호사들이 일부 해야했던 걸 감안하면, 수술실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간호법에 대해 다시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간호사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회원의 98%가 넘는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기엔 PA 간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수술 보조부터 처방, 수술 후 처치까지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하는 간호삽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이들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겠다고만 해도 대형병원 수술실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 저희는 법이 정해져 있는 면허범위 내에서의 행위만, 간호행위만 하는 그런 준법투쟁에 해당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계속 강요가 이뤄질 경우 우리들은 고발을 할 조치입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면허취소법이 거부권 요청에서 빠진게 불만 입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코로나19 3년 기간 동안 헌신한 저희 의료인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인지, 과연 과잉입법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싶고요.]

내일16일 어떤 결론이 나도 의료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정인아 기자 jung.ina1@jtbc.co.kr [영상취재: 변경태,공영수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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