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예 한글로 불닭볶음면…"K푸드 대놓고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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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대책 마련해야”
![]() 브랜드명과 포장지 등에 한글 표기까지 하며 한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파는 중국 업체의 모방제품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10일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모방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넣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나이’라는 브랜드로 식품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 사례를 들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사이면서 제품 디자인 등을 모방해 유사 한국 식품 제품을 생산해 중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한 업체다. ![]() 모방 제품을 보면, 국내 제품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에 ‘사나이’라는 브랜드 이름, 불닭볶음면·하얀설탕·맛소금 등의 제품 이름도 한글로 표기해 얼핏 보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 불닭볶음면을 보면, 제품 포장의 불을 뿜는 닭의 이미지도 유사하다. 2년 전부터 문제가 돼 국내 식품업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12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씨제이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5월 중국 법원은 일부 제품에 대해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20만~30만 위안약 3700만~55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중국 업체의 항소로 업체별로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모방 제품은 일부는 사라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국에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제품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위·모조품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네타냐후, 바이든에 ‘가자지구 진격’ 뜻 전달”…사망 1500명 넘어 ■ 사우디, 팔레스타인 지지…빈 살만 “분쟁 멈추기 위해 노력” ■ [단독]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 ■ 국민의힘 쪽 “김행, 대통령 부담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 ■ 중국, 아예 한글로 ‘불닭볶음면’…“K푸드 대놓고 모방” ■ 이스라엘 한인회장 “거주 지역서 폭발음 들어”…정지된 일상 ■ [단독] “오염수 영향 전국민조사 필요” 보고서 감춘 질병청 ■ 이스라엘 “물·전기 다 끊겠다”…생사 갈림길 선 가자지구 ■ [단독] 김행 위키트리, 코인 받으려 ‘여혐 기사’ 수백건 게시 ■ LGU가 불 지핀 ‘3만원 5G 요금제’…KT·SKT의 선택은? 한겨레> ▶▶소방관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한겨레 캠페인]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 네이버에서 구독 클릭!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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