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액 1700만원 → 8000만원…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후원금 횡령액 1700만원 → 8000만원…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9-21 04:06

본문

뉴스 기사
2심 “자금 사용처 불분명” 징역형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유용도 유죄
윤 의원, 상고… 남은 임기 채울 수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위안부 할머니 등을 위해 모집된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이 1심 1700만원에서 2심 8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올라갔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면 최종결론과 관계없이 남은 임기 8개월을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위안부 지원 등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을 지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혐의 중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8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아무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명의 계좌에 정대협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해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윤 의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총 7개 사업에서 약 65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가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1억3000여만원을 정의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역시 유죄로 뒤집혔다. 기부금을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시민사회장으로 이뤄진 할머니의 장례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항소심도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혐의,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돼 2년5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으며, 2심 선고까지는 3년이 걸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26
어제
724
최대
2,563
전체
442,06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