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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정당 현수막 제한한다더니…스쿨존에 버젓이 걸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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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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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스쿨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스쿨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 이곳에는 두 개의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높게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걸린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높게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걸린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신촌역 오거리 교차로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교차로 현수막은 2.5m 이상 높이에 걸려있어야 하는데요. 이 현수막들은 사람 키 높이에 걸려 있습니다.

국회 앞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국회 앞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 앞에는 횡단보도마다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각 정당의 현수막은 한 행정동 당 2개까지만 걸 수 있습니다. 동 면적이 100㎢ 이상일 때에만 3개까지 걸 수 있죠. 하지만 이날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역 인근을 둘러보니 한 당에서 3개 이상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정당이 여럿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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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는 설치 금지·높이도 2.5m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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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길거리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해 인사나 핵심 공약을 적은 현수막인데요. 문제는 법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면적이 100㎢ 이상이면 3개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 3개 이상 설치 금지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인근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끈 높이는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과 한 초등학교 인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를 둘러본 결과 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높게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걸린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높게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걸린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신촌역 교차로에는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많은 현수막이 사람 키 높이에 걸려 있어 우회전하는 차량이 인도 위 사람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수막 끈 높이 역시 사람 키 정도로 낮게 걸려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너무 낮게 걸린 현수막 끈은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쿨존이나 소방시설 인근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는 정당 현수막 두 개가 버젓이 걸려있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스쿨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스쿨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사진=이지현 기자〉
특히 이곳은 최근 서대문구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사진을 공개한 곳이기도 한데요.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현수막이 또다시 걸렸습니다.

국회 앞도 위법 현수막이 걸려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행정동 당 2개까지만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앞에만 한 정당 현수막이 3개 이상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 대부분은 표시 규정도 어겼는데요. 현수막에는 정당 이름과 연락처, 표시 기간을 꼭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글자 크기는 세로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현수막의 글자 크기는 2~3cm 정도로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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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든 지 3주 지났지만 여전한 위법 현수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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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지난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옥외광고물법을 바꿨기 때문이죠.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는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 현수막은 허가도, 설치 장소나 개수의 제한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어지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걸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행인이 다치는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났죠. 법이 바뀐 뒤 안전사고는 8건 발생했고, 관련 민원도 이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걸려 쓰러진 가로등. 개정된 법은 한 가로등 당 현수막을 3개 이상 걸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걸려 쓰러진 가로등. 개정된 법은 한 가로등 당 현수막을 3개 이상 걸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결국 국회는 지난해 말 법을 바꿔 정당 현수막도 위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3주가 지난 지금도 정당 현수막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한 뒤, 철거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현 기자lee.jihyun4@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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