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정족수 1명에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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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 확정...李 정치생명 갈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고, 법원의 심사 결과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단 한 표 차로 가결된 셈이다.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 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향후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정치검찰의 탄압에 맞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지키며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이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라는 야권의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관련기사 탄력 받은 檢, 이재명 증거인멸 정황 정조준...주요 혐의 소명도 박차 장예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찌질한 메시지" ★추천기사 [속보] 윤재옥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 145조원 투자" 이행강제금 부과 앞둔 생숙, 주택수 제외 멀어진 오피스텔... 소유주들 부글부글 똘똘한 한 채 선호에...서초 반래퍼 62억, 해운대 아이파크 27억 등 신고가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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