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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與 "李 구속영장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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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9-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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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이틀 전에 발의한 것이다. 검사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해당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보복 탄핵’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67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가결표는 180표였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은 탄핵 소추안 사유에서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검사 탄핵 사유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조사 해보자고 제안한 국회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역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조직의 복수’로 이뤄진 게 아니라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탄핵 대상이 된 안 검사 역시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보복 기소’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검사는 과거 검찰 내부망에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며 “고발사건 수사 결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소유예뿐 아니라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도 재기해 기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심판 동안 검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의원은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한 다음 해당 검사를 골라 잡은 거 아닌가”라며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했는데 어디갔나.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제도의 위중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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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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