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4·10 총선 공천 원칙에 "사랑받는 후보가 지역서 이겨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與 4·10 총선 공천 원칙에 "사랑받는 후보가 지역서 이겨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2-08 06:43

본문

뉴스 기사
제1원칙 승리 가능성이라는 점 분명히 해

한동훈, 與 4·10 총선 공천 원칙에 quot;사랑받는 후보가 지역서 이겨야quot;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여당의 4·10 총선 공천 제1원칙은 승리 가능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에 대해 "기준은 명확하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 후 이미 여러 차례 이기는 공천을 강조해왔다.

계파나 친소 관계, 정치적 메시지 등을 따지기보다는 해당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고 총선 후보를 내겠다는 게 한 위원장이 강조해온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과거 보수정당 선거 패인에는 잘못된 공천이 있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그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세 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거나 이후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는 사私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며 기존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자신이 과거와 다른 이기는 공천을 하는 데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의 연장선상에서 실세·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무조건 희생에도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 핵심이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말리겠다"며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하고 어떤 권력과 친하면 그만두고 하는 것은 이기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당선 가능성이 큰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다선 중진 의원에 기계적으로 용퇴론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런 공천에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라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의 중진 재배치가 승리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전략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최근 5선 서병수 의원, 3선 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중진들을 대상으로 기존 지역구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는 험지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공천 잡음 가능성도 경계했다.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 기획설을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는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자기가 떨어지는 데 공감을 하겠나"며 "그렇지만 적어도 설득되고 수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강한 열망이 있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법상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규칙으로 인해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을 인쇄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건 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도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에서 그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37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2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