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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포안 가결된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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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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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과 같이 법원 심사 받아야…증거 설명 못해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이어진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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