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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년째 시신 6구 인수 안 해…반인도적 北 대신 韓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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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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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통일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개정 추진…"추후 北에 있는 가족관계 확인 시켜주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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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여름철 홍수 등 수해로 떠내려 온 자국 주민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신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침 개정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2016년 9월 북한 홍수 모습. / 사진=뉴스1

북한 정권이 10년째 주민 시신 6구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시신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침 개정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주민 시신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정보를 확보해 향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되며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북한 주민 시신은 2010년부터 29구가 떠내려왔지만 북한 정권이 인수한 시신은 23구다. 나머지 6구는 가져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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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주민시신 인수 현황. / 사진=통일부

특히 지난해 4월 남북 통신선 단절 후 발생한 북한 주민 사체 2구 통보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

통일부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그동안 통일부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나중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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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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