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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되나…여야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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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1-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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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었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안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루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된 만큼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돈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좋은 곳에 분양이 나오니까 일단 하고 보자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떡하느냐고 걱정들을 하시고. 가끔 전화도 와요.]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전국 76개 단지, 5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을 바꿔 풀렸지만 법 개정 사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실거주 의무 시작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은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융통성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은 "3년 유예가 아닌 탄력 적용이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 제안이 오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협상의 여지를 밝힌 만큼 실거주 시작을 늦추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황인석, 영상편집 : 전민규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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