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민주당 신구 권력 신경전…친명·친문 공천 경쟁 가열 24.01.29
- 다음글북한 김정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핵잠수함 건조 지도 24.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