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발탁 책임론에…임종석 "못난 집안싸움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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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선DB 임 전 실장은 2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자신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추 전 장관에 대해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한 말씀 꼭 드려야할 것 같다. 자꾸 도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결국은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발탁했느냐 그게 원죄다. 책임져라’ 이거잖아요”라며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죠. 우리 모두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때 당시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도 제 1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억강부약 사회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검사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시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걸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우리가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한테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제 역할을 마치고 2019년 1월에 퇴임했다. 윤 총장은 그해 7월에 임명됐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유례없는 압승을 한다”며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무리한 징계를 하며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윤석열 손을 들어주며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부상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하다.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 중 판사 문건 작성, 채널 A 감찰·수사 방해는 정당하다”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인선에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에도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며 “윤한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에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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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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