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문재인 만남설에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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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 2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전주혜 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자 2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2일 신년 법회가 열린 통도사를 찾아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이를 두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한 위원장이 일정을 마친 뒤 통도사와 가까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의 주장이 퍼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휴게소에서 김치 먹다 치아 우지끈…뭔가 봤더니?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교사 여친의 결혼 조건 “방학 땐 홀로 해외 여행, 한달씩 친정 살기” ▶ 전청조 "난 대스타, 구치소에서 TV 나온 내 모습 신기해" ▶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징계 아직도 없어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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