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법무부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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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일절 검토한 적 없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MBC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반박 입장이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 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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