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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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MBC는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법무부가 이달 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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