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준연동형으로 기운 비례제…위성정당 재연에 거대양당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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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모두 위성정당… 병립형 결과 비슷
소수정당엔 불리… 지역구 2석당 비례 1석 손해 4월 총선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다.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인과 비례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가 돼 통과시켰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를 스스로 입증했다. 속내가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향후 위성정당을 흡수하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군소정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연동형의 취지는 비례 투표에서 10% 득표를 한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30석전체 300석의 10%을 갖도록 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구 당선인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줄어든다. 비례에서 10%를 득표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29석 당선됐다면, 비례 의석은 1석만 배분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 의석수가 현행 47석 보다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연동률을 50%로 제한한 준연동형에 합의했다. 의석 배분 산식은 복잡하다. 국회의원 정수300석에 정당의 비례 득표율을 곱한다. 여기에 이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뒤 이를 절반연동률 50%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의석 배분의 기초가 되는 연동배분의석수연동의석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 비례 투표에서 10%를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4석을 얻었다고 가정하면,{300×10%-4}÷2를 해 13석이 연동의석수가 된다. 연동의석수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되, 각 정당 연동의석수 합이 비례 정수인 47석을 넘어설 경우엔 별도 산식을 적용한다. 비례 정수47석에 정당별 연동의석수를 먼저 곱한 뒤 다시 정당별 연동의석수 합으로 나눈다. 또다시 위성정당 꼼수… 지역구 당선 의미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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