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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헌재서 탄핵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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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9-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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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안’ 헌정사 첫 가결

찬성 180 vs 반대 105로 통과

안 차장검사 곧바로 직무정지

대검 “헌재 올바른 결정할 것”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완 차장검사는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헌재서 탄핵 여부 결정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 검표를 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안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기소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현재 298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만큼 무난히 통과된 것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안 차장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날 대검찰청은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장도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해 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라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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