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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썼지만 점 찍고 동그라미…李체포안 무효표 4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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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2 05:33 조회 8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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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무효표 4개 중 2개에는 ‘가’라는 글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기호가 함께 표기돼 논란 끝에 무효로 처리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정족수인 148명출석의원 과반보다 1표가 많게 가까스로 가결된 터라 여야는 무효표에 민감한 상황이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엔 기권으로 처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이 개표 도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감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있는 투표지였다. 점이 없는 것으로 치면 가결표로 볼 수 있으나, 희미한 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지의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렀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1분가량 상의한 뒤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무효 처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더라도 이미 가결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많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머지 무효표 3표 중에는 ‘가’를 쓴 뒤 글자 둘레에 동그라미를 덧씌워 ‘㉮’로 표시한 1표도 있었다. 나머지는 ‘기권’이라고 적은 1표와 글자 없이 점만 찍은 1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표위원이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개표 이후 페이스북에 “마지막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로 표시된 무효표를 두고도 ‘가결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의 의사 표시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로 표시된 무효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부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는 ‘부’인지 ‘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글자가 적힌 투표지 2장으로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져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둘 중 한 표는 ‘부’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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