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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채상병특검법, 여당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해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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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5-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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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quot;채상병특검법, 여당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해 재표결quot;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옛날 독재정치·군사정권 때의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정치를 반복하면 후진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특별법처럼 해병대원 특검법도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조정안을 만들어줬고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절대로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 그럼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시작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퇴장 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중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김 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10월 6일에 이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됐다"며 "그럼 법에 따라서 4월 3일까진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후엔 본회의에 언제든지 여야 합의안을 갖고 상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일부터 60일이 되는 6월 4일까지 협의를 못하면 법에선 6월 4일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표결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 회기는 5월 29일 오늘로 끝나니 국회의장 입장에선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7개 쟁점 법안 부의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안으로 통과된 4개 법안은 제가 표결하도록 한거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정부도 반대하고 여야 의견 차가 크니 22대로 넘기더라도 국회법 취지상 숙려 기간 없이 그대로 표결하는 건 국회의장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생각해 표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선 "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리라고 믿고 그 법안을 표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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