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은 결국, 법안처리율 36.6%…21대 ...
페이지 정보
본문
총 2만5851건 중 9463건만 처리
내일 자동 폐기… 22대서 원점 재출발 여야가 28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민생·경제 법안은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851건으로 이 중 9463건부결·폐기 등 포함이 처리됐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20대 국회37.9%나 19대 국회45.0%보다도 낮다. 21대 국회 만료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동 폐기된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부모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5년에 걸쳐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관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도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다. 국가 기간 산업이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법안들도 대거 무산됐다. 특히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의 건립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은 원내지도부 간 일부 합의를 이뤄 극적 통과가 기대됐지만 끝내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됐다. 이밖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중소벤처업계가 고대해 왔던 법안들 역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 심사·의결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24.05.29
- 다음글[단독]與 수도권 원외조직위원장, 한동훈 주장한 지구당 부활 논의 24.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