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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민주, 22대 1호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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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5-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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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결국 부결…김 여사 의혹 등 특검정국 예고

[앵커]

이제 21대 국회는 문을 닫습니다. 어제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참사의 날이라며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총투표 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196표에 17표가 모자란 겁니다.

특검을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표 단속이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결 직후 야권 6개 정당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범인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또는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하는 첫 법안, 즉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단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차 거부권이 사용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여전히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22대 국회 들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 lee.jaeseung@jtbc.co.kr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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