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개 법안에 제동…21대 국회 마지막날 4개 재의 요구
페이지 정보
본문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안채원 기자] [the300]종합
尹대통령, 세월호법만 받고 4개 재의요구…巨野에 14번째 제동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중 세월호참사지원법은 재의 요구를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용상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재의 요구 대상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적정한 보상을 두고 소송전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또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청약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구제를 해주자는 의미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여당은 반대해왔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우산업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는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1대 국회는 이날로서 임기가 끝나지만 제22대 국회 역시 거대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 폐기 혹은 법률 확정의 충돌 양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일련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당시 삼권분립 원칙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막는 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를 권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대통령의 저항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남편 일 관두고 14년째 전업주부…의사 아내 "난 복 많은 여자" ☞ 강형욱 아내 미담 등장…"수억원 불탔다" 물류업체 대표에 보인 반응 ☞ 돌잔치 축하금 냈는데…"돌잡이용 현금 또 걷더라" 당황 ☞ "윤계상 어머니, 락스 든 음료수 마셔"…아찔한 테러 피해 충격 ☞ 나홀로집에 케빈 살던 그 집, 매물로 등장…가격은?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尹, 전세사기법 등 野강행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24.05.29
- 다음글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국회 임기만료 폐기 24.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