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법 등 野강행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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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같은 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전세사기특별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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