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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깨고 野 부결 인증샷…개딸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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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09-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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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기구 “당원 안심시키려 단톡방에 공개”
일반 선거선 촬영?공개땐 2년 이하 징역
국회 투표엔 처벌 규정없어
개딸들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투표용지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재명이네마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투표용지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재명이네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이 표결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했다.

22일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이 담겨있었다. 투표용지에는 ‘부’라고 적혀있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댓글로 “살고 싶었구나” “이 정도로 전부 인증해라” “칭찬해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선 “너무 비굴한 것 아니냐”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 “투표용지까지 촬영해 공개한 것은 선을 넘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밀투표 유지를 위해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사무처는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했다.

어기구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제가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지만 논란이 커지다 보니 당원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했다.

어기구 의원은 “원칙적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를 묻고 기록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만들었었다. 소신 투표를 위한 무기명 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비판 없이 100여명 가량이 부결 인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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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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