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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 안 갈래요"…2년 새 7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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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2-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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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62명→2022년에는 453명으로 급감


quot;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 안 갈래요quot;…2년 새 77% 급감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신청자가 도입 초기인 2020년 한해 2000명에 달했지만, 2년 만에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은 입법처가 전날 펴낸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은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형 조사관이 병무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대체복무 신청자는 1962명이었지만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총 267명이 신청했다.

첫해와 비교하면 2021년에는 29.3%, 2022년에는 23.1%만이 신청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 신청자 규모 감소가 주원인이었다. 2020년 1951명이 종교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2021년에는 565명, 2022년에는 445명, 2023년은 10월까지 261명만이 신청했다.

종교 이외 정치적·이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도 첫해 11명에서 2021년 9명, 2022년 8명으로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 조사관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이 제도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복무하는데, 기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형평성보다는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제도의 징벌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23년 11월 현재까지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도입이 3년을 넘어 1기 대체복무자들이 소집 해제된 지금, 그간 운영을 돌이켜보고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등 징벌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기관을 교정시설 외 다른 곳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일반 장병처럼 자녀 유무, 전문자격 보유 등에 따라 합숙 또는 출퇴근 등 복무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체복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지속해서 징벌성 논란과 마주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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