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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스토킹으로 100만원 벌금이면 군 간부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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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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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스토킹으로 100만원 벌금이면 군 간부 임용 제한불법 음란물 유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3년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0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인 형의 선고유예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도 간부 임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군 간부 임용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받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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