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스토킹으로 100만원 벌금이면 군 간부 임용 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불법 음란물 유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3년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0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인 형의 선고유예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도 간부 임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군 간부 임용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받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readiness@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공식 수교 24.02.14
- 다음글직접 칼 빼든 이재명, 물갈이 공천 시동…"새 술은 새 부대에" 24.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