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전투표 용지도 관리관이 날인해야" 선관위는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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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xfffd;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에게 친필 서명을 해주고 있다./뉴스1 한 위원장은 14일 취재진과 만나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폄하될 수 없다”며 “법대로 사전투표 용지도 날인을 하자는 것이고, 본투표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나오는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전투표의 경우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나눠 주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토론회에서도 “법에 도장을 찍게 돼 있으니 꼭 찍어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는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교부 전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 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도장이 찍힌 용지를 선거인 앞에서 인쇄해 나눠 준다. 사전투표는 전국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도심 등의 특정 투표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 종로, 중구 등 대도시 업무지구 내의 사전투표소엔 길게 줄이 늘어서는 일도 많다. 또 사전투표는 유권자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고 관내·외 투표소 동선도 구분돼 있어 5~6대의 발급기마다 동시에 인쇄되는 투표용지에 법상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다 보면 투표 대기 시간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사전투표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장이 찍힌 용지를 선거인 앞에서 인쇄해 나눠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며 “도장을 직접 찍든 도장 찍힌 용지를 인쇄하든 공정성 차이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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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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