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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못해"…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징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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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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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저지르고 마약 투약해도 공공기관 다녀"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공공기관 279곳을 대상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하는지 점검해 보니 6곳을 제외한 273곳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임용 결격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지를 타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용예정자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부재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연퇴직 대상 규정도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279곳 중 한국철도공사 등 141곳은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3가지 결격사유 전부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8명 중 4명을 징계, 4명을 불문경고 조치만 각각 취하고 당연퇴직을 시키지 않았다.

한전KPS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만 내렸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 4곳은 단체협약 체결하며 기존 내부 규정보다 당연퇴직 범위를 축소해 실형 복역을 한 직원만 당연퇴직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면직 등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직무 관련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이나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체포 및 복역 사실이 드러나서야 기관이 해임이나 퇴직처리를 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속 직원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 등 193곳69.2%이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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