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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문석 조만간 소환조사…딸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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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5-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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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사지청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2021년 4월 새마을금고가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내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딸에 대해 소환 통보를 마친 상태이고, 양 당선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할 예정이다.


양 당선인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2021년 4월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대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으며 양 당선인은 결국 ‘사기 대출’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 당선인은 선거기간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이며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양 당선인은 “편법 대출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잠원동 아파트와 안산 주거지, 대출을 시행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대출알선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사기 대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해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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