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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30일에 결론…첫 탄핵 검사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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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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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청구인국회와 피청구인안동완 검사 측에 오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초 지난해 12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측 신청으로 같은 달 28일로 연기됐다. 이후 헌재는 1차례 변론준비기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입장과 증거 채택, 사건 쟁점을 정리해 왔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 검찰청법 4조 2항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형법 123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자신에게 배당된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 결코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검사 측은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함께 수사한 다음 유우성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보복 기소 등 결코 다른 의도는 없었고 청구인 측 주장은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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