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혐의, 김만배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페이지 정보
본문
김만배,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 징역 2년 6개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징역 4년 6개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아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與, 사전투표 직접 날인 연일 공세…선관위는 내부자료 만들어 적... 24.02.14
- 다음글민주 "이승만 복권 운동이라니…국힘, 제2의 4·19 혁명 각오해야" 24.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