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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해지 조항 제대로 안 알려"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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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2-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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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하고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4년간 멜론, 카카오톡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팔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제재 발표 당시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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