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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도 꽤 되네"…초고속 승진 충주맨, 명절휴가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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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2-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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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국가 및 지방공무원 설과 추석 두 차례 월봉급액의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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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오른쪽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주시 홍보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과 창의적인 정책홍보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올 설을 전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면서 올해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김선태 주무관도 해당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명절휴가비는 현재 월봉급액의 60%가 설이나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올해 6급 7호봉으로 승진한 김 주무관의 월지급액은 세전 290만9300원이다. 명절휴가비 규정을 적용해 보면 김 주무관이 이번 설에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는 174만5580원이 된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명절휴가비는 얼마나 될까. 올해 9급 1호봉의 세전 월지급액은 187만7000원으로 명절휴가비는 112만62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4000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2017년부터 모든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연봉에 합산됐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이는 두 차례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받는 설날과 추석을 고려한 금액이다.

그만큼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9급 1호봉 기준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를 월로 환산하면 18만7700원이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올해 직급보조비를 보면 지난해보다 2만원씩 오른 6급 월 20만5000원, 7급 20만원, 8~9급 19만5000원이며,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는 지난해보다 1만원이 오른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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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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