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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유죄에…더 짙어진 이재명·정진상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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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4-0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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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재판부, 김 - 이 특수관계 인정

법조계“정진상‘사실상 지시’ 판단

결정권자 이재명도 자유롭지 않아”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71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전 대표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현재 김 전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대표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청탁을 했고, 그 청탁과 비슷한 취지로 정 전 실장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가 짙어지는 것은 물론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김 전 대표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4억여 원의 현금 등을 받고 정 전 실장을 통해 성남시에 청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부탁한 용도 상향 조정, 주거지 비율 변경, 성남도공 배제 등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반영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먼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인 김모 씨에게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또한 김 전 대표가 “사업에 성남도공이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정 전 실장에게 전하자 실제로 별도의 청취,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에서 공사가 빠졌다는 사실관계 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를 특수관계로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결정의 위법성, 청탁의 실제 성립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한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고의로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가 이 대표 등의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 2012∼2018년 6년간 연락하지 않았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실장도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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