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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탄핵 심판, 처남댁 강미정 등 증인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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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5-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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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의혹 대기업 임원, 처남 마약 수사 수사관들 모두 불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그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정섭 탄핵 심판, 처남댁 강미정 등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이날 변론에서는 강 대변인 등 국회 측이 주장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또 강 대변인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보고서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 등이 논의됐다.

우선 재판부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주장한 강 대변인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이 강 대변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대한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 대변인은 진술서를 통해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해 사실상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상황이 됐으므로, 그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 측이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한 수사관들, 또 이 검사와 만났다는 대기업 임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서, 1차 변론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이들이 이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행위와 관련됐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며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이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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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다만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보고서에 대해선 국회와 이 검사 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갈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지난 22일 관련 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했고, 양측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다.

국회 측은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를 검토한 뒤 증거 신청 범위를 정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검사 측은 "해당 휴대전화는 강 대변인이 사용한 흔적도 없고 조씨가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휴대전화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설포렌식한 것이 문제가 됐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도 "재판관들이 결정에 참고하는 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고서에는 사생활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 이외에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리인들은 탄핵 심판 절차 외 목적 등으로 사용되거나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 있는 동일성·무결성을 포함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 관련된 증거를 신청하기 바란다"며 "증거신청이 되면 재판부가 논의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측에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도록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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