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군기훈련 세부 규정 만들었지만…현장선 있으나 마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4년 전 군기훈련 세부 규정 만들었지만…현장선 있으나 마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5-28 19:52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렇게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군은 이미 4년 전 세부 규정을 만들어뒀습니다. 완전군장을 하고는 한 번에 1km 넘게 걸으면 안 되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 최대 스무 번만 시킬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뒀지만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 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 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신교대신병교육대가 그런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 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관련 기사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간부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303

윤샘이나 기자 stitch@jtbc.co.kr [영상편집: 오원석]

[핫클릭]

가 옆에 점·괄호..무효표 4표 중 3표는 찬성성

[인터뷰] "공수처 수사팀에 압력 있다는 첩보 있다"

김호중 소속사 재무제표…공연 강행 이유 있었다

주먹으로 반려견 머리를…CCTV 확인한 주인 경악

포즈 막더니 윤아 표정이…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35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74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