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km, 푸쉬업 20회까지…얼차려 규정 있으나 마나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군이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얼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4년 전 육군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뒀지만,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감시하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 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 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신교대신병교육대가 그런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 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관련 기사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간부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303 윤샘이나 기자 stitch@jtbc.co.kr [영상편집: 오원석] [핫클릭] ▶ 윤 대통령-이종섭 3차례 통화 후 사건 회수 시작됐다 ▶ 이탈표 공언했던 국민의힘 의원 5명…뚜껑 열어보니 ▶ 벤츠 모는 집주인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 없어요" ▶ "담배 피우고 싶은데" 낙서 지시범 수갑 풀어줬다가.. ▶ 남의 소득에 "세금 내라" 황당 통보…항의했는데 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尹 없으면 여당도 없다"…尹 탈당설 되치기 나선 친윤 속내 24.05.29
- 다음글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두고 24.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