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안, 野 단독 본회의 부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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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정회후 상정 여부 고민중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상정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이 부의된 직후 본회의를 정회했다. 김 의장은 이들 쟁점 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개 쟁점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됐다. 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단독 부의 법안에 포함됐다. ge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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