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월세 4억 요구에 "1억 넘으면 대전역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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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성심당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전역점과 관련 "월 1억원 이상 지불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연간 임대료로 50억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성심당에는 1000여명이 근무하는데,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달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 그동안 성심당은 1억원가량을 월세로 내고 있었다. 이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 정도다.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을 두고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은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코레일유통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 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을 채웠지만, 계량 평가 점수80점 만점에서 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원, 상한 27억2800만원, 수수료 3억917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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