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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이한열 포함 민주유공자법 당정 "국보법 위반자도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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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5-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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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5·18외 다른 민주화운동 예우
국가정체성 심각한 혼란 야기 지적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신반대 투쟁이나 6월 항쟁, 부마항쟁 등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 대해서도 교육, 취업, 의료, 양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새로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자칫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21일 사복 경찰 5명을 붙잡은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9년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남민전은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국립묘지 안장에 있어서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함께 안장·추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가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4월15일까지로 제한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늘린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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