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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입법 강행에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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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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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양곡법 등 문제점 지적
"김 의장, 졸속 법안 상정할 의장 아니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정상적인 야당의 행태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민주당 입법 강행에 quot;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quot;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지적한 법안들은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이다.


그는 "야당이 오늘 처리한다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문가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 구제·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수조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유사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작년 6월 어렵게 합의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 보장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의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으로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국가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되어있다"며 "이 법이 통과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그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 특혜를 받는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라고 강조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선 "양곡법은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양곡법과 농안법에 최소 3조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 논의와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 국회법은 여야 합의 정신이 기반이 된 법률이다.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을 상정할 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김 의장도 논란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법안을 상정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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