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번째 이탈표…김근태 "이대로는 野 내로남불에서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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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패배 현실도 자각 못하고
공정과 상식도 구현 못해 이대로면 ‘제2의 문재인·조국’ 대항 못한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내 다섯 번째 이탈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된다.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며 “국방부의 수사 뒤집기는 우리 정부가 채상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발령됐다”며 “이런 인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란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부터도 정말 이것이 정당했는지 묻고 싶다. 결국 우리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이런 배경 아래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상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정쟁화해 정부에 흠집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해 온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을 믿어줬고 이를 대통령으로 우리를 여당으로 만들어줬다”며 “이제 우리가 국민을 믿고 다시금 공정과 상식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차례”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총선 패배라는 현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와 이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국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기적인 당리당략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당장 손해처럼 보이는 일도 그것이 훗날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등 5명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 된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양심 투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2020년 9월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을 향해 “‘그깟 해병대원 한 명으로 이렇게 난리 칠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 음모라고 공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이것은 민주당이나 할 짓이다. 우리 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했다. 한편 이날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이 58명에 이르는 만큼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고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등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영 기자 jyoung@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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