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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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294명 중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야당, 22대에서 재추진 방침
[이경태 남소연 기자]
[기사대체: 28일 오후 4시 10분] 17명도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혔던 5명도 아니었다. 단지 무효표만 네 명 나왔을 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28일 오후 3시 15분 부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투표 결과는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이었다. 현역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한 295명 중 이수진무소속·서울 동작을 의원만 불참, 김진표 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했지만, 범야권 180명 대 범여권 115명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김웅, 안철수, 최재형, 유의동, 김근태 의원 등 다섯 명이 재의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다소 달랐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의사를 표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부결표와 무효표를 모두 합하면 115표로 범여권 의석 수와 일치한다. 만약 찬성파들이 그대로 이탈했다면 범야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뜻인데, 채 상병 특검법의 정치적 상징성을 생각하면 다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까지 포함한 수사 대상자 명단과 혐의 등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개입, 사건을 다시 군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끝끝내 특검을 거부했고, 5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실은 특검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이 법률안은 여야 없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적 이익될 때만" vs. "검찰이나 똑바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인의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을 언급하자 태도가 급변하여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며 "정치적 이익이 될 때만 약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행태"라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발언을 듣던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 4명을 변협이 추천했는데 무슨 정치편향이냐" "검찰이나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정치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의원도 "군사법원법 보고 제대로 얘기하라"며 "부끄럽지 않나, 양심이 없다, 국회의원이 양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던 박주민 의원이 토론을 위해 연단에 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사실대로 얘기해" "설득을 잘하든가"라고 소리쳤다. 2시 44분, "조용히 마무리하자"던 어느 여당 의원의 말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3시 1분. 개표가 시작됐고 3시 15분, 명패 수와 투표 수 확인이 모두 끝났다. 곧이어 김진표 의장은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4층 방청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자식이 있냐"라며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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