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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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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5-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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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회부 쟁점 법안 7건 중 4건 의결...與 불참
김진표, 나머지 3건 “여야 합의하면 29일 처리”

조세일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이들 4개 법안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7개 법안이 회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개 법안만 의결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 이외의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

한우산업법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할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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