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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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수관계 업체에 선거 운동 관련해 금품 제공…죄질 불량"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벌금 400만원…선거운동 대가 금품 지급 혐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는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방송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강용석을 연호하는 등 명백히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과 가세연의 각 계좌를 보면 비고란에 선거 유세라는 표현이 기재돼있는 등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료가 아니라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A씨, 가세연 출연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5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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