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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정진상 등 공무원에 청탁 역할…각종 인허가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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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2-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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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특혜’ 의혹 첫 선고

“공무원 청렴성 국민 신뢰 훼손시켜”

金, 77억 수수 등 혐의… 법정 구속

정 前실장 연루 정황 상당부분 인정

‘배임 혐의’ 이재명 재판 영향 촉각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반박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5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quot;김인섭, 정진상 등 공무원에 청탁 역할…각종 인허가 알선quot;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사건은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김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 대표 요청을 받은 김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청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부탁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77억원은 정바울과 동업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맡았던 구체적 역할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관 작업 외에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맡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를 알선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다만 김씨의 청탁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졌는지, 성남시의 그런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김씨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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