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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법…"절박한 심정, 3박4일 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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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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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법…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동취재 2023.5.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이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3박4일간 밤샘 대기를 이어온 결과다.

서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국회 의안과 앞은 접수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부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보이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로 북적였다. 이들의 손에는 제출하려는 법안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전 9시가 되자 가장 먼저 의안과 문을 연 것은 서 의원이었다. 법안 서류를 의안과에 제출한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며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이라며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권리가 아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시의원 재임 당시 시내버스를 저상으로 완전히 교체해 노약자·장애인 편의를 증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서 비례 1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두번째로 의안과를 찾은 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 인재로 발탁된 박 의원은 탈북 공학도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21대 1호 법안은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20대 1호 법안은 박정 민주당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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